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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57. 1.28.] [법률 제432호, 1957. 1.28., 제정]
원본 조문

제6조 (동전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본법에 의한 저작자로 추정한다.

1. 이미 발행한 저작물에 있어서 그 저작자로써 성명을 게기한 자

2. 아즉 발행하지 않은 각본, 악보와 영화화한 저작물의 공연에 있어서 저작자로서 성명을 게기한 자

3. 저작자의 성명을 게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판자 또는 그 공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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